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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안정 방안] 전·월세 부담 경감…전세대출 금리 동결, 주거급여 확대


입력 2022.07.20 16:39 수정 2022.07.20 16:3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금리 인상기 이자부담 가중 우려…금년 '버팀목' 금리 동결

청년·신혼 대출한도 확대…청년 2억원, 신혼부부 수도권 3억원

취약계층 월세부담 절감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국토교통부는 2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상승, 월세화 가속화 등에 따른 세입자 부담 가중에 대응해 전월세 거주 서민들 두텁게 보호하는 대책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갱신계약 반료, 이사철 등에 따른 8월 전월세 불안 우려 등에 선제 대응 중이다. 신규 전세매물 공급 확대, 전월세 거주 서민·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경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강화 등이 골자다.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주담대 전입의무, 전세대출 지원 확대 등 대부분 과제는 8월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전월세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등 입법 과제는 이달 법안 발의해 연내 법 개정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세시장은 전반적 시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전셋값, 금리 상승, 전세의 월세화, 깡통전세 우려 확산 등으로 세입자 부담·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갱신만료 임차인 대출한도 1년 한시적 확대, 임대료 동결 및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기준금리 인상 등 조정 요인이 있으나, 올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국토부

인당 평균 약 6300만원 대출 가정 시, 동결 조치로 50bp 인상 대비 연간 약 31만5000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동결 시 혜택을 직접 받는 하반기 신규대출 추정 인원은 약 6만5000가구 규모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청년 7000만원, 신혼부부 수도권 2억원(지방 1억6000만원) 정도의 대출한도를 청년 2억원, 신혼부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도 추진된다.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8월부터 적용된다.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청년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내 청년월세지원 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11월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로 인해 15만2000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이후 시행 중인 영구·국민임대 등 LH 거주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동결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영구임대주택은 관리비 추가 인하도 이뤄질 예정이다.


취약계층 주거급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수급가구를 현행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늘린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단 계획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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