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추진
건설임대 공공지원 유형 개편 및 임대리츠 규제 완화
등록임대, 비아파트·소형 중심 정상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임차인 주거비 부담도 가중된 만큼 하반기 임대물량 확대에 나선단 방침이다.
20일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공공 및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계획 중인 건설임대(국민·행복) 물량 2000가구 규모 공급 일정을 앞당겨 연내 추가로 공급한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물량은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 규모로 늘어난다.
전세임대는 당초 2만1500가구 공급 계획이었으나 3000가구를 추가해 2만45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민간과 협력해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확대하면서 입지·품질 등 공공주택 질적 개선에도 나선다.
3기 신도시 60%를 목표로 우수 입지 위주로 물량을 배치하고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평수도 기존 15평에서 17평 이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본격 공급한다. 올해 2000가구 공모 예정이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한다.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 등은 8월 주택공급 로드맵,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추진된다. 특히 매입형 등록임대의 경우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 임대기간 중 운영 손실 등으로 공급 불안정 및 재고가 감소한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제도 정상화에 착수한다.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 유형 개편 및 임대리츠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민간부지를 활용한 경우 분양비율 상한(기존 50%) 및 기부채납(최대 50%) 등 규제를 완화하고 초과이익배분 방식은 출자비율대로 배분하는 등 변경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등에 공급할 경우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대한 공급물량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인하 적용한다.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 사업자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투자도 유도한다. 또 기금 출자 리츠의 공사비 검증 및 품질점검 등 사업진행 절차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리츠설립까지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조정할 방침이다.
매입형 등록임대제도는 연말까지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2018년 9월 폐지된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에서 오는 2027년까지 33만8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심 등 희망입지 등에 공급이 용이한 매입임대 비중도 확대한다. 현행 12만2000가구 규모인 매입임대는 신축 15만가구, 기축 2만5000가구 등 총 17만5000가구로 늘린다.
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연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며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 및 리모델링,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