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충당금 적립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르고 있는 횡령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올해 첫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되고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은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확대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우선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부동산·건설업과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감사의 의무선임 기준과 독립성을 높이고,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를 위한 계획도 진행된다.
상호금융권의 제재 형평성도 제고된다. 중앙회를 포함한 농·수·산림조합에 대한 기관 제재 근거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근거가 마련된다.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역시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다음 달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