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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물림 사고견 우리가 인수할 것…안락사가 해결법 아냐"…동물보호단체 호소


입력 2022.07.22 10:55 수정 2022.07.22 10:4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보배드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견의 안락사가 중단된 가운데, 한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사고견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동물보호단체는 사고견의 안락사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비글구조네트워크'는 SNS에 임시 보호 중인 사고견의 사진과 함께 입장문을 올리고 "개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사육하는 전문집단인 동물보호단체로서 해당 개를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 개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도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8살 남자아이의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이 사고로 목 등에 출혈이 발생하는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개를 압수해 유기 동물 보호소로 인계한 뒤 살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나아가 검찰에 '압수물(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하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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