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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물 ⑮] 法 '마린시티자이 사태' 피해 분양권자 손 들어줘


입력 2022.07.25 05:09 수정 2022.07.24 10:3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시행사, 입주인 19명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 제기

해당 입주민들 "불법 분양 사실 모른 채 매매계약 맺은 만큼 우리들도 '피해자'"

재판부 "원고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각하…입주민, 아파트 소유권 지켜

법조계 "앞으론 부정청약 몰랐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국가가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피켓 시위하는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연합뉴스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권을 산 후 입주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사태 이야기다. 시행사는 분양권 자체가 부정으로 청약된 것이기에 모르고 샀다고 하더라도 집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시행사 측의 소송을 반려하면서 2년 간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 20일 부산지법 민사8부(조정민 부장판사)는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민 19명을 상대로 제기한 '마린시티자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해당 아파트는 2016년 아파트 청약 당시 일부 원 당첨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점을 올린 사실이 경찰 조사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A사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라며 원 당첨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해당 입주민들은 불법 분양 사실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맺은 만큼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갖는다고 주장하는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마린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당장은 아파트 소유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앞으로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부정청약을 몰랐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이 발의한 ‘선의의 피해자임이 소명된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선의자인 최종 매수인에 대한 시행사 측의 공급계약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법원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후 사업주체인 하나자산신탁에 의한 추가적인 취소권 행사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문 변호사는 특히 "국민이 이러한 문제를 주의할 방법은 없다. 부정청약 분양권인지 알고 매입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관리해야 할 문제다. 다만, 전매제한 기한이 연장돼 있는 관계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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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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