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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건희사랑' 회장 사퇴…윤석열정부 반드시 지킬 것"


입력 2022.07.28 11:12 수정 2022.07.28 11:14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물러남으로서 더 큰 것 얻을 수 있어

가세연 고소한 이준석 무고죄로 고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직을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28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28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채널에 공개한 기자회견에서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온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회원과 국민, 변호사로서 윤석열정부를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이는 두 분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어려울 때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건희사랑을 만들었다"며 "건희사랑은 회원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회원이 근래 1000여 명 늘었을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내가 물러나면 관리자들에 의해 집단 관리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더해 강 변호사는 내주 중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대표에게 오히려 무고죄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고소는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안 했다고 거꾸로 고소한 것이기에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가 두 사람을 고소할 때 투자각서와 맞바꾼 가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두 사람 고소를 위해 증거를 꾸며냈다는 것"이라 했다.


또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무고죄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국가를 향한 범죄이므로 김세의와 강용석 동의 없이 고발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면밀한 수사를 통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최근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의 경찰 참고인 중 한 명인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김성진 전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상태로, 지난 2013년 대전의 한 호텔에서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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