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살인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씨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권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9월14일로 지정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권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폭행해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