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메시지에 42만원 등 약속한 금액 써서 속이는 방식
재판부 "전과 있는 상태서 또 범행…피해자 합의한 점 고려"
실제로는 1원을 송금하면서 약속한 금액을 보낸 것처럼 모바일뱅킹 거래메시지를 꾸며 속이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서 만난 다른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접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의 '거래 메시지' 칸에 '420,000' 등 약속한 금액 숫자를 적어 마치 해당 금액이 이체된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방은 계좌에 42만원이 들어왔다고 착각해 약속한 게임머니를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으나 실제로 이체된 금액은 1원에 불과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3∼4월 게임 이용자 6명을 속여 186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가로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는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다른 이용자를 속여, 돈만 받고 게임머니는 보내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앞서 두 번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