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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 한계…점진적 폐지 필요”


입력 2022.08.03 14:20 수정 2022.08.03 14:20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적합업종 지정 후 퇴출 확률 낮아져

대부분 성과 및 투입 지표 차이 없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의 한계를 불러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도가 당초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는지 분석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대기업의 관련 업종·품목 사업 진출 자제 등이 권고된다. 이는 한 차례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제도 도입 당시인 2011년에는 김, 두부, 김치, 면류, 순대, 어묵 등 음식료품 다수와 세탁비누, 부동액, 레미콘 등 다양한 제조업종·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적합업종제도는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춰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체 출하액 대비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 비중 ⓒKDI

2008~2018년 전체 품목 출하액 대비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1.2%에서 0.5%로 절반이상 낮아졌으나, 중소기업은 7.9%에서 7.6%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기업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부가가치, 종사자 수 비중이 감소한 것은 주로 대규모 사업체 비중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대기업 비중은 2008년 10.7%에서 2018년 8.1%로 낮아지며 같은 기간 부가가치 비중은 18.9%에서 9.1%로, 종사자 수 비중은 17.1%에서 13%로 하락했다.


적합업종 품목 생산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사업체 수 비중은 10.6%에서 10.4%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부가가치 비중은 10.8%에서 11.1%로 소폭 올랐으나 종사자 수 비중은 10.9%에서 10.2%로 줄었다.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의 성과 및 투입 지표에 미친 영향 ⓒKDI

분석 결과를 토대로 KDI는 “실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 수는 많지 않더라도 대상 업종이 광범위해 거의 모든 업종이 언제든 시장 활동에 제한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적합업종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확장 혹은 진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로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특정 사업영역의 보호보다는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동반성장정책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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