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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발 임금피크제 소송 확산되나...국책은행들 ‘촉각’


입력 2022.08.05 10:38 수정 2022.08.05 11:41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노조 “동일 업무에 임금만 깎여”

국책銀, 임피제 직원 많아 ‘긴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노조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 운영을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법원에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민간기업보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이 높은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같은 소송이 확산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임금피크 직원을 직무 배치할때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의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는데도 만 56세가 된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해도 사측이 임금을 40%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합법적인 임금피크제”라며 “KB국민은행에서는 이에 반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만 깎이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임금피크제로 부당하게 깎인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1인당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6000만원의 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전자부품연구원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을 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합리적인 사유’에 초점을 맞췄다. 직무나 업무 강도나 내용의 변경 없이 나이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다.


이번 모집한 1차 소송인단은 40명으로 노조가 파악한 임금피크 진입 전후 동일한 업무량, 업무강도 및 책임을 부여받는 직원 133명 중 약 30% 정도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국민은행 직원은 총 343명이다.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 은행권 무효 소송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희망퇴직이 상시화 된 시중은행에 비해 국책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직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은 전체 직원 수가 3500여명이다. 이 중 350명 정도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으로 약 10%를 차지한다. 시중은행들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비중이 1%대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이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부터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고 기업은행 직원과 퇴직자 470명도 240억원대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국책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올해부터 줄어들고 있는데다,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승·패소 결과 이후 확산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기업은행이 국책은행들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많아 확산 움직임에 더 예민할 수밖에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결국 임금피크제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경우, 업무 강도나 내용이 바뀌어서 이번 소송 이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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