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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에 묶인 핀테크…국감 앞두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도마'


입력 2022.08.09 14:40 수정 2022.08.09 14:4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중개 범위 모호…중소 업체 위축"

금융위, 보험 비교·추천 허용 검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를 모호하게 해석해 중소 핀테크 업체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스에 대해 모두 중개로 보고 규제를 두는 방침이 중소 핀테크사의 다양한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도 보험 중개 서비스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완화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중개 범위가 모호해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의 플랫폼 사업 수행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판매대리・중개업 ▲자문업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중개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같은해 9월 사례 검토를 통해 기본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잠재고객 발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할 때 현금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따로 판매대리업이나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당시 보맵, 해빗팩토리 등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던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광고와 중개는 궁극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모두 판매과정에 관여한다"이라며 "금융위는 특정인 맞춤형 광고를 중개로 보고 불특정 다수 대상 정보는 광고로 봤지만,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특정 다수' 해당하는 경우도 광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개 행위를 단순 정보제공, 광고 등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추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이 사실상 중개행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수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개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의 혁신적인 시도가 저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회입법조차서는 엄격한 요건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에게는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법상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추천 서비스도 미등록 중개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 이슈를 고르는 것인 만큼,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규제 완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금융위는 최근 보험상품에 한해 비교·추천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일과 5일 핀테크, 보험사 실무진과 만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보험 비교 서비스를 연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애초 금융위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개로 보고 보험대리점업 등록 라이선스를 취한 업체만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무진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취지의 자리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며 "다만 또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되도 추가 규제들이 생기면 지금 상황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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