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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주'발 전통주 기준 개정, 온라인 주류판매 판도 뒤집을까


입력 2022.08.11 06:38 수정 2022.08.10 17:41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판로 부족한 막걸리 업계에 호재

편의점‧유명 브랜드 협업으로 MZ세대 공략 발판 마련

중기적합업종으로 묶여 대기업 진출 제한…“시장 활성화 역부족” 지적도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고객이 막걸리를 고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전통주 기준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통주에 속해 있는 지역특산주를 분리하고 막걸리 등 일부 주종을 포함시키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정기국회에 전통주 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통주는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최근 인기를 모았던 원소주는 전통주로 인정받은 반면 장수막걸리 등은 전통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전통주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온라인 판매 때문이다. 현행 법상 기본적으로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전통주에 한해서 만큼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국내 막걸리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자체적으로는 유통채널 개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판매는 도약을 위한 커다란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MZ세대가 주류업계의 큰 손으로 부상한 만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이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수제맥주의 경우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다.


막걸리업계와 마찬가지로 수제맥주업계도 규모가 작은 업체 비중이 높지만, 작년 1월 주세법 개정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위탁제조가 허용되면서 2019년 800억원에서 작년 약 1100억원으로 2년새 37.5% 급증했다. 오는 2024년에는 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막걸리도 수제맥주처럼 편의점 등 이종업종 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5월 세븐일레븐이 출시한 '임창정미숫가루꿀막걸리'의 경우 3주 만에 초도물량 10만개가 완판된 바 있다.


막걸리업계 관계자는 “막걸리는 지역 양조장 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개성도 뚜렷하지만 전국적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도 많다”면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 마케팅 능력이 더해진다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도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온라인 판매 만으로는 시장이 활성화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막걸리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 투자나 진출에 제한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막걸리는 2011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내수시장 신규 진입이 불가하다.


또 내수 판매를 위한 신규 설비 투자 제한과 더불어 지역 유통 및 제조업체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도 자제토록 하고 있다.


이를 주관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기구이다 보니 의무 보다는 ‘권고’에 가깝지만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부정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 판매망을 구축하고 물량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한 손에 꼽을 정도”라며 “시장 전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준의 생산 및 연구개발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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