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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찰, 故 손정민 유족에 CCTV 공개하라"


입력 2022.08.12 02:07 수정 2022.08.11 22:2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사고 당시 상황 등 담긴 올림픽대로 CCTV 공개…"원고 권리 보장 위해 공개 필요"

반포대교 남단 CCTV 공개 요구는 각하…"관리 주체, 경찰 아닌 서울시"

삼성역에 올라갔던 故 손정민씨 추모 지하철 광고. ⓒ데일리안 DB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씨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령한 영상에는 정민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는) CCTV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해서는 안 되고,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손씨는 반포대교 남단의 CCTV 영상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각하됐다. 해당 영상의 관리 주체가 경찰이 아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는 이유 때문이다.


정민씨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정민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씨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반려되자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손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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