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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 소환 초읽기…'강제북송' 檢 26일 기록관 재압색


입력 2022.08.26 04:21 수정 2022.08.25 23:2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고발장 일부 전달·압수 휴대전화 반납…박지원 "소환 시기 다가오는 것 같다"

검찰, 강제북송 청와대 문서 19개 확인…전문 확보 위해 대통령기록관 재압수수색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박 전 원장에게 국정원이 제출한 고발장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박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발장을 제공한 만큼,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원장 등 고발된 당사자들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때 확보한 그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돌려줬다. 박 전 원장도 자신의 SNS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고발장을 받았다"며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며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자체 생산 보고서든 외부를 통해 입수한 첩보 보고서든 관계없이 국정원 내부 문서가 임의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대통령기록관을 재압수수색한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문서 전문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는 동안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의 목록을 확보했다. 문건 목록에는 ▲제목 ▲개요 ▲날짜 ▲작성자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목록을 통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 확보가 필요한 문건을 선별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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