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대출은 조정 대상 제외"
"15억 한도 채무조정 원칙서 결정"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이 30만~40만명으로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 평균 부채규모가 1억원대임를 고려하면, 30조원 재원으로 소상공인 25만명 지원이 가능하지만 채무조정신청자들의 부채 수준을 고려하면 최대 40만명까지 가능하다"며 "다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수치는 정확히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주는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이다.
이날 금융위는 금리 감면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 중 30~90일 사이 연체자는 3~4%로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0일 내 연체자는 9%가 넘는 금리에 한해 9%로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의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 국장은 부실우려차주의 기준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용평점 하위 몇% 등 기준점을 공개하면 본인 점수를 거기다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제도가 그렇듯 지원 대상을 넓히면 사각지대는 없어지겠지만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맹점도 있어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나올 새출발기금 플랫폼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의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중에서 어떤 채무조정이 유리할지는 차주마다 다르다"며 "향후 자세한 설명과 사례를 제시하겠지만 개인이 판단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면 신복위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추천해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도 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나.
"기금출범 이후 코로나 피해의 여파로 상황악화가 진행될 자영업자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감안해 기금 출범 이후 대환 등 신규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취급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리금 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나.
"원금 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해 적용하고,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조정 이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이를 걸러내는 질적 심사를 실시한다."
▲최대 90%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은 아닌가.
"원금조정율 90%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된다. 신복위, 법원개인회생 등보다 원금조정 수준을 10%p 높인 수준이다."
▲ 15억원 채무 한도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신복위, 법원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총채무가 15억~25억원 이하인 채무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현행 신복위와 마찬가지로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했다"
▲성실하게 빚 갚은 채무자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지난 20여년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한 불이익 수준에 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 이를 토대로 페널티를 적용해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하게 되고, 따로 페널티를 받지 않는 채무조정 신청자들도 시장에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