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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계약 해지 단계서 불이익 설명해야"


입력 2022.08.28 13:58 수정 2022.08.29 09:5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보험연구원 로고. ⓒ보험연구원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발생할 불이익 등을 해지 단계에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해지 시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하여 실제 해지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 만기 전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해지 시 보험계약자가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고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서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나중에 보험계약에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연령 증가 등으로 기존 보험계약보다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면책기간이 새로 개시될 수 있다.


백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 등에서의 설명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보험계약 해지 단계에서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계약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지 시 불이익이나 보험계약대출, 자동대출납입,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백 연구위원은 "기존 보험계약에서 다른 보험사의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옮겨가는 경우, 새로운 계약의 보험사는 전 계약에 대한 정확한 보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존 계약의 보험사가 해지 단계에서 해지환급금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계약 해지 단계에서 어떤 사항을 설명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보험상품에 특화된 규제라면 보험업법령 자체에서 규정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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