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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유동성 지원' 금융안정계정 근거 마련된다


입력 2022.08.31 12:00 수정 2022.08.31 10:4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예보에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환경의 변화로 특정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 부문 간 위기 확산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예보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 금융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마련해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된다.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결정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위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금융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을 때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된다.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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