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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위증혐의 송승준-김사율, 집행유예 1년…불복 항소


입력 2022.09.02 13:53 수정 2022.09.02 13:55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지난해 금지약물 관련 재판에서 "몰랐다" 진술

재판부 거짓 증언 판단해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송승준 ⓒ 뉴시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출신의 송승준(42)과 김사율(42)이 법정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SBS 등은 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승준과 김사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송승준과 김사율은 지난해 7월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와 헬스 트레이너 B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영양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약물을 구매할 때 성장호르몬 주사제라는 사실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줄기세포 영양제로 말해줬다”거나 “말해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둘에게 약물을 판매한 A씨는 이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승준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송승준과 김사율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둘에게 유죄를 내렸다. 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송승준과 김사율은 1980년생 동갑내기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롯데에서 주축 투수로 활약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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