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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600→800달러 확대


입력 2022.09.05 14:36 수정 2022.09.05 14:43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6일 0시부터 적용…규칙 개정 8년만

술 면세 한도도 1병→2병으로 늘어

서울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해외주류 매장 모습.ⓒ뉴시스

이달 6일 0시부터 여행자 휴대폼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세법 시행 규칙 개정이 6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8년 만이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된 후 600달러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 등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기본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


또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행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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