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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500억원 대 보상금…장위10구역 총회 통과


입력 2022.09.06 18:29 수정 2022.09.06 20:3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지난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명도집행에 반발하며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위10구역 조합은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그간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원인은 보상금 액수차이에 있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감정가액(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고,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다.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 철거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저항으로 끝내 철거에는 실패했다.


조합이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손해가 극심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전 정권에서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이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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