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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법인카드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


입력 2022.09.07 23:41 수정 2022.09.07 23:5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이재명 페이스북에 공지문 게재

"부당사용 지시·인지·용인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은 7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이날 이 대표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2시간 40여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녹음이 있는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주어진 권한으로 삶을 챙기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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