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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 의혹…이재명 피선거권 지킬 수 있을까


입력 2022.09.08 22:16 수정 2022.09.08 22:4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대장동 특혜부터 쌍방울 횡령 의혹까지…끊이지 않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벌금 100만원’ 확정시 의원직 박탈, 대선 출마 불가능

이 경우도 민주당 대표직은 유지…‘재판 기간’ 변수지만 규정보다 긴 재판 진행되기도

이재명 재판 참여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김혜경 씨 관련 가족리스크도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DB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8일 기소했다.


앞으로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대선 기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한 발언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없고 국회법 136조(퇴직)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끊이지 않는 ‘사법리스크’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주요 사건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이 있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의혹 당사자들의 재판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사업 이익 분배 구조 설계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도 이재명 대표가 얽혀 있다. 현재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기밀을 흘려 특혜를 주고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도 이재명 대표와 닿아 있다. 현재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20억원을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데일리안 DB

무엇보다 '재판 기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이 판결하고 2심과 3심은 원심판결 후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강제 수단이 아니어서 이 기간 내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 발언 관련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한 가족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도 변수다. 김혜경씨가 그의 배우자라는 점 때문에 도덕성·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불송치 됐지만,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을 밝히면서 가족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는 추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이 나야 하지만, 검찰이 배모씨를 기소한 만큼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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