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욱 “유흥주점서 ‘쥴리’로 일하던 김건희 여사 목격”
서울북부지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앞서 서울중앙지검, 같은 혐의로 안해욱·정천수 기소…서울중앙지법서 병합 진행 예정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또 기소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해욱 전 협회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해욱 전 협회장은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건희 여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월 안해욱 전 협회장과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 호텔 전 종업원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안해욱 전 협회장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쥴리 의혹과 관련해 안해욱 전 협회장,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