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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발의된 '기업절망법'…불법·폭력파업에 '면죄부' 비호


입력 2022.09.15 16:22 수정 2022.09.15 23:1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자칭 '노란봉투법'…민주 46명 가세

불법·폭력파업에도 배상 면책 기도

"불법파업 조장하는 '황건 보호법'"

"민생파괴의 '기업절망법'이 될 것"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폭력파업에 '면죄부'를 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없앤다는 비판을 받는 자칭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 의해 끝내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이 법에 대해 기업을 옥죄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기업절망법'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제한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쌍용차 불법파업 당시 손해배상 판결을 돕기 위해 모금된 성금이 노란색 봉투에 담겨 전달됐다며, 이 법을 '노란봉투법'이라 자칭하고 있다. 대표발의는 이은주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지만, 실제 공동발의에 참여한 면면을 보면 56명 중 민주당 의원이 46명으로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 입법과제'에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 중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부르짖은 정의당과 합을 맞췄다.


이은주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며 "쟁위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노동자에게는 손배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도 제3조에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은 '법에 의하지 않은 쟁의행위', 즉 불법·폭력파업에 대해 일부 강성 노조와 그러한 노조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전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예방해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각별히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끝내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한 '노란봉투법'이 발의되고야 만 것을 놓고 국회가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이 뒤따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법에 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자체적 논리모순에 빠져있는 법치파괴·불법행위 조장 법"이라며 "강성 노조의 불법·폭력파업으로 기업을 무너뜨리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민생파괴 '기업절망법'이 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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