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저녁, 업무 마친 뒤 오후 7시께 신당역 방문
서울교통공사와 재발 방지책 등 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7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전모(31)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 장관은 당시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의 범행 현장 방문은 주무 장관으로서 스토킹 범죄에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보인다.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전날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씨에게 피살 당했다.
가해자 전 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그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