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도 간소화
관세청이 분할 수입하는 대형 장비 경우 2개국 이상에서 수입해도 ‘수리전반출’ 제도를 적용하는 등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해 기업 관세부담을 줄이고 통관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으로 분할수입하는 대형 장비에 대해 부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품을 수입 완료했을 때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을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 부품을 수입할 때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한다.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해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각 부분품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에 따라 관세부담이 증가했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생산기지 다각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대형장비 부품이 여러 국가에서 제조돼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성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청은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 수입하는 부품들이 조립돼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받기로 했다.
관세청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생산 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해서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