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피고인들, 공무원 사칭·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김건희 박사 논문 관련 취재 과정서 지도교수 찾아가 경찰 사칭
재판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 유죄, 공동 주거 침입 혐의 무죄"…벌금 150만원 선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두 명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근정)은 공무원 사칭,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소속 기자 A 씨와 영상PD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자신을 경찰이라 속였고, 지도교수가 이사 간 집 주소 등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MBC 측은 지난해 8월 인사 공고를 통해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