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합동조사 보고서 수정 혐의 및 현장조사 계획 중단 가담 의혹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김 전 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국정원 2차장을 맡았고, 같은 해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차장을 지냈다. 강제북송 사건 당시에는 국정원 내 대북 파트를 담당했다.
국정원의 고발장에는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도 가담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결한 의혹과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강제 북송 약 3시간 전인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김유근 전 차장도 지난 19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