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윤미향은 돈미향" 했다가 손배소 패소, 1000만원 지급 판결…"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
"죽었다 살아나는 수많은 과정 겪어…대한민국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 패소에 개의치 않아"
"윤미향과 꿋꿋하게 싸워 멋진 대한민국 물려주고 싶은 마음 뿐" 항소 의지 밝혀
"입학 축하금 1만원, 1천원 단위까지 주나?…182만원, 분명히 정의연 계좌서 딸 계좌로 흘러간 것"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표현해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이고 패소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전 전 의원은 "돈미향이라고 부른 게 그렇게 명예훼손이면 정의연 계좌에서 빼먹은 돈 다 도로 메꿔놓기를 바란다"며 항소 의지도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에게 1000만원을 윤 의원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데일리안 기자와 통화를 갖고"지금은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고 생각한다"며 "군인은 전쟁에서 한 번 죽지만, 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많은 과정을 겪었다. 이런 부분(소송 패소)에 대해선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다시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며 "다만, (윤 의원과의 소송에서) 꿋꿋하게 싸워서 멋진 대한민국을 우리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강조했다.
전 전 의원은 이어 "'돈미향'이라고 부른 게 그렇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정의연 계좌에서 빼먹은 돈 다 도로 메꿔놓기를 바란다"며 "1000만원을 배상할지 아니면 항소를 하든지 둘 중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정의연에서 윤 의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그는 "문제의 182만원을 정의연 계좌에서 윤 의원의 딸 계좌로 옮기면서 입학 축하금이라고 했다. 입학 축하금을 1만원, 1천원 단위까지 주는 경우도 있느냐"며 "분명한 것은 정의연 계좌에서 흘러간 돈 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윤 의원에게 입금된 후원 자금에 대한 부분은 공적인 관심 사항이다"며 "정의연에서 윤 의원에게 왜 돈을 왜 주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 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시작됐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