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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제발 사형시켜달라" 외쳤지만…스토킹·살해 김병찬, 5년 추가 '징역 40년'


입력 2022.09.24 06:07 수정 2022.09.24 11:1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항소심 재판부 "'사시미 칼로 찌를 때' 검색, 피해자 직장 찾아가 협박"

"피해자 접근금지 통보 받고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전자장치 부착 과하지 않아"

"1심 판결 전 반성문 제출하고도 '보복 목적 없다' 주장…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맞나?"

유족 "살인에만 포커스 맞추니 사형 안 나와…피해자 생전 스토킹 때문에 너무 힘들어"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병찬(35) ⓒ서울경찰청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촉구했던 피해자의 유족 측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김 씨 측은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1월 7일 새벽 3시 40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았고, 이후 같은 달 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다음 날 '사시미 칼로 찌를 때' 등을 검색한 바가 있고,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통보 받고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김 씨가 "1심서 판결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부착 명령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1심 판결 선고 직전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는 게 나의 잘못인 것 같아 안타깝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출한 반성문 내용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는 '보복 목적이 없다'며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형요소로는 항소심에 이르러 1심에서 부인했던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집요한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29일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선고 공판 시작 전부터 울먹이던 피해자의 어머니 A 씨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재판장님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제 딸이 무엇을 잘못했나요"라며 오열했다.


이후 법정에 나와 기자들과 만난 피해자의 동생 B 씨도 선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B 씨는 "살인에 포커스를 맞춰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사형이 나오지 않고) 40년 형이 나온 것 같다"며 "언니가 생전에 스토킹 범죄로 힘들었을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감안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씨는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B 씨는 "저희 언니는 112에 신고도 하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도 받아냈다. 그런데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을 두고 국가에서는 '우린 할 만큼 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며 "이런 취약한 시스템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유족을 어떻게 지켜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에 대한 강력한) 법 제정이 새로 돼야 한다고 본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니 서로가 책임만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저희 언니도 할 만큼 다 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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