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통위 직원들에게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적용
"심사평가 점수 변경해 TV조선 재승인 막고자 심사위원 세 명 불러 점수 수정 요구"
"피의자들 수정 사실 숨기고 제출…방통위원장·상임위원, 점수 수정 모르고 조건부 재승인 의결"
일부 심사위원들 검찰 주장에 "점수 수정,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 권한…수정했지만 적법했다" 반박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을 수사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들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3일 집행한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방통위 방송정책국 소속 4명과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방통위 직원들은) 심사평가 점수를 변경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막고자 공무상 비밀인 TV조선에 대한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은 뒤 (심사위원 세 명에게) 누설하고 심사위원들을 불러 점수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사는 2020년 3월16일부터 20일까지 합숙 형태로 진행됐는데 심사위원들이 점수표를 제출한 뒤 방통위 직원들의 주도로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특히 TV조선이 과락한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점수가 수정됐다.
심사위원 A씨는 이 항목의 점수를 72점에서 58점으로, 심사위원 B씨는 95점에서 79점으로 고친 것으로 조사됐다. TV조선은 총점이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해당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었다.
이와 함께 B씨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는 20점에서 38점으로 올렸고, 심사위원 C씨는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점수를 48.2점에서 28.2점으로 수정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심사평가가 변경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당하게 심사평가가 이뤄진 것처럼 심사 의결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며 "이를 모르는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TV조선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과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26일 낸 입장문에서 점수 수정은 사실이지만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정·수정은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 권한이자 통상의 과정"이라며 "마치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강제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했다"며 "특히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변경 과정까지 온전히 기록하자는 방통위 지침에 따라 점수 수정시 기존 점수에 가로 두 줄을 긋고 다시 채점한 점수를 기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