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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논란' 이재웅 타다 前대표, 2심도 무죄 "혁신 꿈꾸는 것, 죄 아냐"


입력 2022.09.29 16:02 수정 2022.09.30 14:4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함께 기소된 VCNC 박재욱 전 대표·쏘카도 무죄

재판부 "타다 서비스는 여객 운송이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

이재웅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는 검찰과 기득권 결탁 정치인들과 다퉈"

박재욱 "법과 제도로 더는 좌절되지 않고, 오늘 끝으로 다른 스타트업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길"

ⓒ타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과거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고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3년 동안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저희뿐 아니라 임직원과 파트너, 투자자들이 기소 후 3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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