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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성희롱까지"…강남 비키니女, 엉덩이 만진 남성 결국 고소키로


입력 2022.10.07 16:46 수정 2022.10.07 15:4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트위터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탄 채 강남역 일대를 돌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부적절한 접촉을 당한 인플루언서 임모씨가 결국 해당 남성을 고소하기로 했다. 당시 임씨의 신체를 만진 남성 A씨는 이후 그의 SNS를 찾아 들어가 도를 넘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트위터 등 SNS에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엉덩이 만진 남자 결국 고소당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임씨는 지난 8월27일 이태원 거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임씨가 탄 오토바이 주변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남성 A씨가 임씨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해당 장명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성추행 논란이 일자 임씨는 "(성추행에 대해) 딱히 생각 안 했다"고 넘어가려 했다.


ⓒ트위터

그런데 A씨의 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 이틀 뒤인 29일 "엉덩이 제가 쳤습니다ㅎㅎ" 라며 임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마지막 XX는?"라는 성희롱성 질문도 했다.


결국 임씨의 소속사 측은 이 남성을 고소하기로 결정, 이태원에서 있었던 엉덩이 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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