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주차장서 사망한 '포항 중학생'만 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2022.10.09 15:41 수정 2022.10.09 15:4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지난 9월 갑자기 덮친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 A군(14)이 숨졌다. 그런데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금지하는 상법상 규정 때문에 A군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뉴시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으나, 김군은 보험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A군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가입 자체가 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A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사고 당시 A군은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차 문을 열지 못하고 차 안에 갇힌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차 문을 열어 빼냈다.


그 사이 지하 주차장의 수위는 가슴까지 차올랐고 어머니는 급박한 상황에서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A군을 설득해 밖으로 내보냈다.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A군은 어머니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 마디를 남겼으나. 이것이 어머니와 A군의 마지막 대화였다.


어머니는 에어포켓에서 약 14시간을 버텨내 목숨을 건졌지만 A군은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