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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에 이어 태양광까지…"지분 상당수 외국 자본"


입력 2022.10.11 11:46 수정 2022.10.21 16:2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박수영 "새만금게이트의 실체 밝혀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주목받는 새만금 태양광 기업 지분의 상당수를 외국계 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문재인정권 들어 10개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214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투자금액 84억원으로 1위인 ㈜새만금세빛발전소와 16억 원을 투자한 ㈜에너지코는 모두 새만금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이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을, ㈜에너지코는 군산 어은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두 곳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5409억원이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돼 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도 사실상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코는 이보다 더 많은 71%의 지분을 레나가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그러나 ㈜레나 측은 데일리안에 "레나의 지분 구조상 상위 회사들에 중국계 회사는 전혀 없다. 한국계 다수 지분 및 태국계 지분만 존재할 뿐"이라며 중국계 자본이 침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레나의 대표이사는 '차이나에너지 그룹 한국지사장'이 아니다"라며 "레나는 3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돼 있는데, 여기에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장인 체이준(중국인) 대표는 없다"고 설명했다.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라는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전기 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소유가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이들 기업이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우회해 지분을 확보한 것은 이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레나 측은 "국내전력시장에서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뿐"이라며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이후 졸속으로 사업들이 추진되며 국가기간산업조차 중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얼마나 졸속으로 했으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으로 운영되는 발전공기업조차 편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수법에 당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결과가 처참하다"며 "새만금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진정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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