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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으로 자금·주식·주택 재산 종합관리 가능해진다


입력 2022.10.12 12:00 수정 2022.10.12 12: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금융위원회

신탁 상품을 통해 금전은 물론 주식과 주택 등 가계가 보유한 다양한 재산을 종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소·혁신기업은 신탁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업 등의 적극적 재산활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등에 대응해 신탁업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시장의 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채무와 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 상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 등 일곱 종류의 재산만 신탁이 가능한 탓에 종합재산신탁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대부분의 자산이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돼 있는 상황에서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아 신탁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또 앞으로는 병원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이 정비된다. 고객 동의 하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고, 해당 전문기관은 자신이 업무 일부를 맡은 신탁계약에 대한 투자권유를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과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판매, 운용 등 단계별 규율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가업승계신탁이나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지원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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