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창, 검찰 질문 20개 중 절반 증언 거부…모호한 답변 포함하면 사실상 70% 거부
"이 내용은 증언해도 처벌 안 받는다" 설명해줘도…"구체적으로 기억 안 난다" 답변만 반복
대장동 일당 변호인 질문에도 증언 거부 "수사받고 있는 상황, 증언할 수 없어"
정채창 “대장동 공모절차 진행 2015년에 곽상도 몰랐다…알게 된 때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사업 초창기 동업자 정재창 씨가 검찰 측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에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동업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분을 김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씨는 검찰 측 신문과정에서 20개의 질문 중 10개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애매모호하게 말한 4차례 답변을 포함하면 검찰의 전체 신문 중 70%가량의 질문에 대해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주로 정 씨가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증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공모하려던 당시 이와 관련된 소문이 업계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정 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 내용은 증인이 증언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 내용이다"고 검찰이 따져 묻자, 그제야 정 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정 씨의 증언 거부는 계속 이어졌다. "증인은 지난 2015년 3월 25일경 기업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체결할 당시 백모 씨를 만나기 위해 기업은행 사무실로 간 적이 있지 않느냐"고 검찰이 묻자, 정 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나마 정 씨가 증언한 내용도 애매모호한 답변에 그쳤다. 검찰이 "2021년 들어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정 씨는 "언론에서 들었던 것을 진술했을 뿐이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나느냐"며 추가 질문을 하자, 정 씨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의 신문에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질문에도 정 씨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만배 씨의 변호인은 정 씨에게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주도권이 이모 씨, 조모 씨, 김모 씨에 이어 남욱, 김만배 순으로 넘어갔는데 구체적인 경위는 모른다고 돼 있다. 무엇을 보고 사업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씨는 "전반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곽 전 의원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정 씨는 "곽 전 의원과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잘라 답했다. 특히 정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절차가 진행되던 2015년에는 곽 전 의원의 존재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곽 전 의원의 존재를 알게 된 때 역시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7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 출석해서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