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이 2020년 12월로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불법점유하며 169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카이72는 설립당시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했으나, 수차례의 유상증자결과 38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자본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다. 이 중 약 1235억원은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누적 영업현금흐름 기준 2014년도에 이미 투자비용 약 2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실시협약 종료(2020.12.31.)이후 공사는 스카이72 측으로부터 시설을 인계받아 발생하는 수익을 공익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을 시작으로, 감사원, 청와대, 국회, 언론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 소송전을 이어지면서 현재까지도 불법점유 상태로 영업을 지속 중이다.
권익위 및 감사원 감사결과는 특별한 처분없이 종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스카이72 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의 입찰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인도 소송 1심과 2심을 제기해 모두 패소, 현재 3심인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골프장 영업은 호황을 맞았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21년한 해 92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매일 3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야간영업까지 성업 중이다.
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가 2년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은 169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공사의 손해는 10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무단점유에 따른 매출총액이 1692억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토부 소관 많은 민자투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계약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