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창고에 분산 비축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공장에 쌓아둔 폐지를 정부 공공 비축창고로 이동시키는 등 폐지 공공비축을 21일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종이 생산 감소에 따라 폐지를 재활용하지 못하고 쌓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일반적으로 버려진 종이는 수거되어 폐지 압축상에 모인 후 압축된 상태로 제지공장에 판매되거나 국외로 수출된다”며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내외 폐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폐지 압축상과 제지 공장에 폐지가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내 제지공장 폐골판지 재고량은 7~8만t인데, 9월 현재 기준 재고량은 15만t에 달한다.
특히 저장 공간 부족을 이유로 폐지 압축상이 폐지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수거업체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배출한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폐지 재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유한 전국 6개 비축창고에 약 1만9000t톤 폐지를 9개월간 비축한다. 아울러 업계에는 폐지 보관료와 운반비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거 적체 상황을 대비해 공공비축 시설을 지속 확충해 왔다. 경기도 안성시 등 6곳에 폐지와 같은 재활용품 3만5000t을 비축할 수 있는 공공 비축창고를 조성했다.
지난해부터 제지사와 원료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폐지 수급 관련 협력체계를 가동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영상회의로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 폐지 수거 상황을 점검하며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폐지 공공비축 등 적체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폐지 수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지자체 중심 수거 체계로 전환해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자체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 수거거부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골판지 테이프, 택배 스티커와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이물질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하는 등 분리배출에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