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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 높인다


입력 2022.10.20 12:50 수정 2022.10.20 12:5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몰라서 누락 방지…제재 후 30일 내 복지부·식약처에 통보

가이드라인 마련, 범부처적 제재 실효성 확보

제약 분야와 의료기기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은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 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 제재 후 관계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해오고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일부 통보가 누락 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토록 했다.


처분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 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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