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외면 인권결의안 복귀
안보리 회의서 탈북 여성
인권 문제 공개 제기
자유, 인권 등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를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협상 진전을 위해 발을 뺐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복귀'키로 한 데 이어 탈북 여성 인권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직면한 수많은 고난에 대해 주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1990년대부터 한국 땅을 밟은 탈북민 3만4000여명 가운데 72%가 여성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 중 다수가 수년간 구금·인신매매·송환·고문과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낸 후에야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들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탈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탈북 여성들의 정착·자립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커다란 도전과제들에 직면한 나라로서, 또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후보로서, 한국은 국내외에서 여성·평화·안보의 어젠다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개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당국의)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한국은 이날 하루 동안 국제무대에서 2차례나 북한 인권 이슈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특히 황 대사는 북측이 지난해 말 한국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내용을 제3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 영상물과 관련해 유포자에겐 사형을, 시청자에겐 최대 징역 15년형을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황 대사는 북한이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인원에 대해 총살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아울러 황 대사는 북한 당국의 인권 관련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北 인권 문제, 보편적 인권 문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 필요"
가치외교를 강조해온 윤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이다. 문 정부는 북한을 의식해 2019년부터 결의안 관련 논의에 거리를 두며 마지막 컨센서스(합의) 절차에만 참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과 평화·자유·번영 등 보편적 원칙(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우리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