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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마사지 업소 ‘성매매 장부’에 오른 충북 공무원들…“징계 후 승진 불이익”


입력 2022.10.26 10:03 수정 2022.10.26 10:0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충북경찰청 5월·9월 단속 결과 성매수남 500명 신원 확인

10월 내 수사 마무리 후 신원 파악 150명 檢송치 예정

육군·공군 5명과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등 자치단체 공무원 9명 신원 확인

연내 350여명 추가 수사 예정…충북도 “징계 수위 달라지겠지만 ‘견책’부터 시작”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압수한 ‘성매매 장부’에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충북도가 대대적인 징계를 예고했다.


2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매출 장부 두 권을 확보했다.


이들 장부엔 성을 매수한 남자 약 50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혀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50명의 신원을 우선 파악했는데, 육군·공군 5명과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등 자치단체 공무원 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들 14명은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와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소속이다.


경찰은 이달 내 이들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기고, 연내 나머지 35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벌일 계획이다.


성매수를 한 이들은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을 어긴 공무원들에게는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하가 ‘견책’인데, 성매수 횟수 등에 따라 감봉에서부터 파면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통상적인 징계 때는 당사자가 훈장·포장이나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경우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주기도 하지만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음주운전과 함께 감경이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징계는 시간문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준을 어길 수 없는 만큼, 마사지업소 장부에 오른 공무원들은 초범이어도 견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성매수 횟수, 기혼·미혼, 연령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징계는) ‘견책’부터 시작되고 징계처분 후 6개월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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