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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이어 조현수도 1심 징역 30년 불복 항소


입력 2022.11.01 15:32 수정 2022.11.01 15:3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이은해, 지난달 28일·조현수, 31일 항소장 제출

검찰도 31일 항소…"직접 살인 무죄는 법리 오해"

1심서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0·남)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내연녀 이은해(31·여)와 함께 살인 혐의뿐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1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먼저 항소했으며 검찰도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이 씨와 조 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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