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과실 부분 다룰 듯…행정적인 측면서는 용산구청·경찰"
"사적인 영역에서도 어느 업소에 책임소재가 있을 지 검토할 듯"
"검수완박으로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 꾸리기 어려워…검찰 법리검토 난항 예상"
"경찰, 대형참사에서 고의와 과실여부 등 필수 법리와 판례 검토하기 어려움 있을 수 있어"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떤 법리적 쟁점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업무상 과실의 책임 소재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계는 특히, 경찰이 대형참사에서 고의와 과실여부 등 필수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찰의 선제적 수사를 우려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들에 대한 검시를 마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은 과거 대형참사 사례 분석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검찰은 올해 9월 초까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에 들어있던 '대형참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인해 선제적 수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많은 인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모일 것을 대비했어야 할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 부분을 다룰 것 같다"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용산구청과 경찰이 해당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어느 업소에 책임소재가 있을 지 따져묻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검찰이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을 알리려고 할 것이다. 예방적 차원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참사에서 책임 소재를 밝힌다면,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적용할 텐데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또 다른 변호사도 변호사 역시 "경찰 수사 판단을 바탕으로 검찰이 검토할 것이기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향후에 있을 유사 사건을 대비해 미리 검토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히, 검수완박 법안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를 경찰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 세월호 참사(2014년) 등 사건들은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했다.
법률사무소 현강 이승우 변호사는 "개정 검찰청법 등으로 인해 현재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법리검토는 검찰의 조기 참여가 필수적이고, 경찰이 대형참사에서 고의와 과실여부 등 필수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참사를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대형참사는 검찰의 법리검토가 필수라고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