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3차례 단협 회의 진행에도 합의 실패
사측 “노조 제시안, 인사권·경영권 현저히 침해”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거쳐 파업 등 진행 가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과의 단체협약 관련 쟁의조정이 지난 달 31일 결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달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성공하지 못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와 병가·휴직제도 개선,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동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11회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서사원은 노조의 제시안에 회사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법 기준을 초월해 근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이 곳곳에 있어 터무니없는 갱신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사원에 따르면 노조 측에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요구했다. 현재 법률상 육아휴직은 1년이다. 가족돌봄휴직 1년으로 본인 외 직계존비속이 있어도 반드시 승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최장 90일이며 본인 외 직계 존비속이 있을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노조 측이 요구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마련 등도 사측은 현재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창립일도 무급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시점에서 노조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해달라는 것도 사측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3차 조정회의에서 ▲병가 및 휴직 평균임금 100% 지급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2020년 단체협약 그대로 체결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을 포함한 5개만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사원은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의 경우 노동자를 조직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노동이사제를 운영해 노동자의 입장과 이익을 경영에 참여시키고 있어 더 이상의 경영 참여 요구가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 결렬로 공공운수노조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을 할 수 있고,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선다면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