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을 밀치고 도주하려다 체포됐다.
1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9일 오후 8시부터 한 시간가량 서울 서초구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들어오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들어오는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들통났다. 오후 9시쯤 현장을 빠져나온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화장실 칸 내부에 계속 숨어 있다가 문을 밀치며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게 제압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 후 입건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압수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