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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로 지역농산물 구입 시 에코머니 지급


입력 2022.11.13 11:37 수정 2022.11.13 11:3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탄소중립 등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 기능 강화


에코머니 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부터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지역농산물(이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구입액 10%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코머니는 현금 전환, 상품권 교환, 카드포인트로 전환, 친환경사업 기부 등에 사용 가능하다. 에코머니 사용방법 상세내용은 에코머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다. 그간 에코머니는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저탄소제품 인증 포함), 농식품부 무농약‧유기인증 농산물과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지급해 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38개소 직매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 도담점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8~10월에는 그린 포스(POS)시스템 개발 및 적용 시험, 사전홍보 등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이 시범사업은 탄소중립‧환경보호 등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지역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참여 직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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