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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 변호인-검찰 충돌…김용 증인채택 변수


입력 2022.11.22 17:02 수정 2022.11.22 17: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공판준비기일엔 이재명 출석 의무 없어…이재명 변호인단만 출석

이재명 측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어긋나" vs 검찰 "공소장 기재 내용들, 모두 피고인 행위 상황"

이재명 측 "신문기사, 형소법상 증거에 해당 안 돼…증거 자료에서 빼야"

검찰 "신문 기사들, 본건 공소사실 발언 이뤄진 경위와 당시 사회상황 입증하는 증거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DB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에 검찰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들은) 피고인이 특정 시기에 특정인과 사적인 관계를 공유한 경험이나 사실관계 그리고 행정에 대한 사항이 피고인 행위에 대한 상황이라고 본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려면 행위의 내용이 적시돼야 한다. 그 부분을 특정해줘야 저희가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며 "과거에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언제부터 접촉했는지에 대해 다 포함을 시켜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요즘 검찰이 신문기사를 증거로 많이 제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신문기사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사에 기재된 내용들이 검찰에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기자가 직접 작성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에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대표 측 근거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신문 기사들은 본건 공소사실 발언이 이뤄진 경위와 행해질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왜 피고인이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입증하는 증거들이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 발언을 할) 당시 대장동 관련된 이슈가 전사회적으로 중요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피고인의 발언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해서 입증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처장이 2009년 8월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이 대표가 참석한 사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함께 9박 11일간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 등을 공소장에 언급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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