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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 법사위원, 유죄 선고 받으면 교체" 개정안 발의


입력 2022.11.22 16:27 수정 2022.11.22 16:2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의사결정 투명성 높이기 위한 조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부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위원 선임 및 개선 시 정보위원회와 같은 특례를 두고, 사실심(1·2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사위 해당 위원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법사위 소속 위원이 회기 활동 중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행 국회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각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이해 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한 뒤,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이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공정성 시비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정우택 의원은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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