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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12월 정진상 기소되면 이재명 소환…억울하면 페이스북 대신 출두해야"


입력 2022.11.23 05:16 수정 2022.11.23 16: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환 못 해…올해 말에 소환한다고 해도 상당히 늦은 것"

"오히려 이재명 소환되지 않으면…검찰 수사, 정치적 공방거리만 될 것"

"'돈 받았는가', '돈 받은 것 알았는가' 등에 대한 사실 확인 꼭 필요"

"충분히 조사한 검찰, 피의자로 소환" "물증 드러나기 전까진 참고인 신분"…소환 신분은 '의견분분'

ⓒ 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천라지망(天羅地網,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경계망이나 피할 길 없는 災厄(재액)을 말한다.)을 펼친 모양새다.


법조계는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출소한 남욱 변호사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자 검찰의 수사 동력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고, 올해 안에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달에 정 실장이 기소되면 이 대표도 곧바로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인데, 오히려 야당 대표이기때문에 늦은 감이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22일 남 변호사는 이른바 폭로전의 배경과 관련해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다"면서도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다.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전날 대장동 재판에서는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 대표의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천화동인 1호는 '그분' 논란과 관련된 곳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중 1200여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회사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또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자기 지분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이 대표 몫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 깊숙히 관련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실제로 정 실장이 구속된 후 첫 조사에서 이 대표의 사건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 데일리안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까지 폭로전에 가세하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올해 안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유동규와 남욱이)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자백하는 불리함을 감수하는 걸 허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두 사람의 자백이 정 실장 구속 수사에 아주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에 정 실장부터 기소되면 이 대표도 올해 안에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소환을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올해 말에 소환한다고 해도 상당히 늦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 역시 "이 대표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를 소환해 '돈을 받았는가', '그들(정 실장 등)이 돈을 받은 걸 알았는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번 수사가 정치적 공방거리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도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페이스북 글로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경우 참고인 신분일지, 피의자 신분일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다.


김 변호사는 "소환을 한다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바로 소환할 것으로 본다"며 "검찰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다. 공범이나 공동 정범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졌다.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때 오히려 저항이나 반발이 극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우선은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할 것 같다"며 "물증이 있었다면 바로 피의자로 부르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는 참고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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